[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오염 및 훼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헙동단속반을 꾸렸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유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산림 내 취사 및 흡연 등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처벌 후 철거·복구 조치 예정이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무인비행장치, 액션캠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계도 · 단속으로 국민이 올바르게 산림을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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