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청문회가 무력화되는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강선우 방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은희, 서범수, 서명옥, 이달희, 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 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은 증인 등의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할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자료 고의 은폐’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이 요청한 강 후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자료 2건이 청문회 당일인 오후 10시59분 국회에 제출됐으나,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의원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이미 자료는 확보돼 있었는데도 여가부 인사청문단은 청문회가 모두 끝난 다음 날 아침까지 숨겼다”며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닌지,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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