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산)=홍윤 기자] 부산시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2025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을 아직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영업활동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을 말한다.
시는 매년 지역 특성에 맞는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고 있다. 현재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44개 업체가 지정됐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컨설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판로 지원 ▷금융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청자격 ▷구비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red-yun8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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