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6·25 전쟁이 휴전하고서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다친 첩보대원이 61년 만에야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A(80)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가 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1953년 6월 첩보 작전을 수행하는 국군정보사령부 예하부대에 들어간 A 씨는 입대 한 달여 만에 휴전 협정이 맺어졌음에도 불구, 같은 해 11월 강원도 지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다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었다.
이에 A 씨는 2012년 “적군의 포탄 파편으로 부상을 당했다”며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은 A 씨가 “임무 수행 중 다쳤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의사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오씨가 앓고 있는 어깨ㆍ목 부위의 근육통이 당시의 부상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오씨의 어깨뼈에 있는 흉터는 그 형태 및 크기가 일반적으로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역 후 교통사고 등으로 중대한 외상을 입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포탄 파편이나 총탄으로 입은 부상의 흔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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