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우려 있거나 체불 발생한 사업장 대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오는 2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한 달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최근 3년간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이 집중점검 대상이며, 체불임금은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한다.
해수부는 지난 설 명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임금 체불 사업장 28곳을 확인하고 체불된 임금 약 2억5000만원이 선원 27명에게 돌아가도록 조치했다.
선원은 사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송 등이 필요한 선원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 및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반복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사법 조치를 병행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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