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담배꽁초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려 집에 불을 내 98세 노모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부장판사)은 지난 13일 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63)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이 포함된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8시 10분 서울 광진구 자택 내 방에서 담배를 피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꽁초를 버려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쓰레기통 주변에 책상·장롱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불은 50분 만에 면적 81.59㎡의 주택 전체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안방에 있던 김 씨의 어머니 홍 모 씨(98)가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주의로 모친이 거주하던 공간이 전소됐고, 모친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서도 “모친의 죽음이 피고인에게도 큰 정신적 충격이 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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