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PC방 사장이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자신을 해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사장을 창고에 가두고 때린 20대 직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중감금,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8일 피시방 업주 B 씨를 가게 창고에 3시간 30분 동안 감금하고 마구 때린 뒤 200만 원을 자신에게 송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자신의 퇴직 시기에 관해 대화하던 중 B 씨가 피고인에게 근무 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할 것을 제안하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에 대비해 B 씨에게 집 주소를 요구했고, B 씨는 A 씨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지 말라는 조건을 달아 2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 부위 등을 다쳐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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