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잠을 자고 있던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초 밤 울산 자택에서 동거남 B(30대)씨의 과거 불륜 문제 등으로 그와 다퉜다. 이후 B씨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화가 난 A씨는 뜨거운 물을 B씨에게 들이부어 머리와 목,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게 했다.
이어 잠에서 깬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팔 부위에 상처를 냈다.
B씨가 흉기를 빼앗으려 하자 A씨는 바지에 숨겨두었던 또 다른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찔렀다.
A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계획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여러 번 수술을 받으며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