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사고 당시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영천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미니쿠퍼 차량을 몰던 중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상자는 10대 B양, 10대 C양, 50대 D씨 등이다. 부상자 중 B양은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교적 경미한 부상을 입은 C양과 D씨도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오른쪽 발에 깁스를 한 채 운전하다 페달을 오인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부상자들 생명에 지장은 없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선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bb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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