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사망에 재판부,
공소 기각 결정 내릴 것으로 보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집행 직전 음독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 호평동 한 주택에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발부된 A씨(50대)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수사관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A씨는 동거인과 함께 집 안에서 문을 열지 않고 버틴 것으로 전해졌다.
대치 끝에 동거인이 문을 열고, A씨는 별다른 저항없이 순순히 체포됐다. 하지만 건물 1층으로 이동하던 중 A씨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영장 집행 직전 집 안에서 A씨가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피해자 1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중 법정 불출석으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였다.
남양주지청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피고인에 대해 법원 발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음독에 따라 사망했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으며, 피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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