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된다. 원재료명 항목에는 이를 기재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 누락됐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18일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한다.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도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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