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어머니 때문에 2억원가량 사기를 당했다고 원망하고 지내던 중 잔소리를 듣고선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아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평소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년 전 직장을 다니며 모은 2억원가량을 어머니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사기를 당하고, 이후 온라인 도박을 접하고, 지난해 직장에서 도박 문제로 해고당한 후로는 집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올해 2월 울산 집에서 60대인 어머니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것이다.
당시 A 씨는 어머니에게 “술상을 차려달라”고 했지만 잔소리를 듣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A 씨는 평소에도 어머니를 원망하다 잔소리를 들으면 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어머니는 복부를 찔렸는데도 아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틀이 흐른 후 상태가 악화하자 119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재판 중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와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일,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일,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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