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이웃에게 수십년간 강제로 농사일을 시키는 등 착취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재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기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 사는 A 씨는 1995년부터 2023년 5월까지 29년여간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 씨에게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소처럼 B 씨에게 쟁기를 매달고 끌게 해 밭을 갈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홀로 사는 B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또 B 씨 명의로 농업인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아 150만원 어치의 면세유를 가로채기도 했다.
수사는 B 씨 가족의 신고로 시작됐으며, 경찰은 당초 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 2023년 두 차례의 범행만을 인정해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 씨의 진료 기록을 토대로 그가 오랜 기간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인륜적 범행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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