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남진복(울릉) 의원이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지원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큰 폭으로 할인하는 내용의 경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울릉도에 복무하는 군장병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면회를 오는 경우 울릉군민 수준으로 운임을 지원한다.
또 관광비수기인 12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 겨울철에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에게는 운임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여객선 운임 파격 할인이 시행되면 침체된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진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여객선 운임 파격 할인’이 시행되면 침체된 관광산업의 빠른 회복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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