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 취지 훼손한 사례 적발·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대웅제약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대웅의 자회사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4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대웅의 자회사이면서 손자회사인 아피셀테라퓨틱스의 주식을 9개월간 37.78%만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웅제약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 9월 유상증자를 통해 아피셀테라퓨틱스에 대한 지분율을 40.14%로 높여 법 위반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며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위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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