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경북도교육청 공무원 2명과 현직 경북지역 시의원 1명 등 피고인 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임종식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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