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 불복수단 총동원 모두 안 받아들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낸 재판부 변경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이 내달 초 재개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법원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며 관할이전 신청과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할 이전 신청에 따라서 더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고, 일단 재판 진행을 정지한 뒤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사실상 재판을 멈췄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고법판사)는 같은 달 18일 김 전 장관 측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해 재항고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재판을 재개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6월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앞선 구속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 6월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hwshin@heraldcorp.com
![86세 사미자, “단어 잘 안 떠올라” 치매 일까?…치매와 건망증 차이는 [그들의 건강美학]](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8/news-p.v1.20260908.d06bc010b97e4720abe8ba08bd68428e_T1.jpg?type=h&h=240)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