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추석을 맞아 가족과 벌초를 하러 간 90대 여성이 손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2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7일 오전 9시 58분께 창녕군 대합면 한 야산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할머니인 90대 여성 B 씨를 치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두 사람은 가족들과 벌초를 하기 위해 묘소를 찾았는데, A 씨는 차량이 벌초에 방해돼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 그늘진 차 앞에서 쉬던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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