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차내발권 벌금 ‘두 배’로
10월 1일부터 새 제도 적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고향 가야되는데, KTX 표를 못 끊었어요”
앞으로 승차권을 미소지하고 KTX 등 열차에 타는 고객의 벌금이 기존 1.5배에서 2배로 늘어난다. 네 식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총 48만원에 달하는 운임료를 내야 한다. 단 명절 연휴 기간에는 승차권을 끊지 않은 게 적발될 시 즉시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승차권을 미소지한 고객은 KTX 및 SRT 열차에서 부가 운임을 1배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운임의 0.5배(승차권의 1.5배값)만 내면 됐지만, 정부가 지난 4월 공정한 열차 이용을 위해 운임 제도를 개편하면서 벌금이 늘었다. 새 규칙은 10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에 만약 승차권을 예약하지 않고 그냥 승차했을 시 승객이 내야 하는 돈은 총 승차권의 두 배 값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 미소지 고객은 무임승차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전에는 승차권 미소지 승객이 8만9700원만 냈다면, 지난 1일부턴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용산-광주송정 구간은 내야 하는 부가 운임이 7만200원에서 9만3600원으로 늘었다.
네 식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승차권을 예매하지 않았을 때 내는 돈은 총 35만8800원에서 47만8400원으로 늘었다.
서울-대전 표를 구매해 부산까지 가는 구간연장 사례도 기존운임의 두 배를 내야 한다. 이전에는 5만9800원만 냈다면, 이제부턴 9만6100원을 내야 한다. 대전-부산 구간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명절 구간에는 승차권 미소지 고객은 아예 열차를 탈 수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때는 승차권 예악 없이 열차에 탄 게 적발됐을 시 그대로 열차에서 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그리고 에스알은 열차 좌석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 체계 및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위약금 기준도 강화됐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는 출발시간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강화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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