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고가의 외제 차량 운전자가 담배꽁초가 든 일회용 컵을 투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남 위례 아파트 지하주차장, BMW 7시리즈 담배꽁초 컵 무단 투기’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운전자는 차량에 탑승한 뒤 차 문을 닫으려다 이내 다시 열어 일회용 플라스팁 컵 하나를 바닥에 버리고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해당 컵 안에는 담배꽁초 여러 개와 담뱃재로 검게 변한 물이 담겨있었다.
차주가 몰던 차량의 가격은 1억 5000만원~2억 원대 후반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자는 해당 장면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촬영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엔 커피가 조금 남았거나 빈 컵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지하 주차장에서 도대체 뭐 하는 행동인지 모르겠다. 좋은 차 타면서 인성은 좋지 않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좋은 차 탄다고 인성이 변하진 않는다”, “자기 차만 소중한 줄 안다”, “저런 건 벌금을 확 높여야 한다”, “이기심의 극치”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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