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자신이 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께 충북 보은군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신의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어”라는 주인의 연속 명령을 받은 개는 B씨의 옆구리와 C씨의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악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개를 훈련시켰다가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훈련된 개의 공격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변명과 발뺌으로 일관하면서 피해배상은 물론 사죄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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