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주무관 이태원 간다고 하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손명지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모욕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자신이 맡고 있는 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주무관 A(남)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XX이나 스XX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XX은 아닐테고”라고 변태적 성행위를 표현하는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는 다른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직원은 같은 달 12일 도청·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15일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남성 간의 비공식 대화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윤리위원회는 그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 결과 양 위원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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