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를 받은 전북 정읍 소재 A기관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피폭자는 지난 29일 11시 47분경 방사선기기에 밀봉선원 세슘-137(Cs-137)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피폭됐다. 이후 2일 정오경 양 손바닥에 가려운 증상을 느껴 원안위에 이를 보고했다. 피폭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밀봉선원은 방사성물질을 금속용기 등으로 밀폐한 형태로 제작된 선원으로 의료·산업분야 방사선기기 내 장착하여 검사나 측정 등에 사용된다.
원안위는 즉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사건조사를 요청했으며, 현장조사 및 피폭자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상세 경위, 법정선량한도 초과 여부 및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선량한도는 연간 50mSv (밀리시버트) 이내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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