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허위사실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24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모(61) 부산대 철학과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강의에서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주제로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일베 사이트에 올리기도 했다.
최 교수는 선고 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항소해서 사법부의 제대로 된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이와 관련해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최 교수에게 1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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