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사진)는 내년에 활동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주민감시관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주민감시관은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제출하면 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로, 신체 건강하고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선발 인원은 총 40명이며, 근무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다.
단, 공공근로, 청소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신청할 수 없다.
합격자는 다음 달 5일 개별 통보되며, 구청 누리집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선발된 주민감시관은 12월 중 2시간 동안 안전 수칙,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및 수거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감시활동 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전후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해 10월 말 기준 약 61만 건의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했다. 지급된 보상금은 약 1억 800만 원에 달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민감시관의 적극적인 활동이 강서구를 더욱 쾌적한 도시로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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