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40)가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등 혐의로 박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고발장은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피고발인에는 박씨를 비롯해 박씨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 성명불상의 전 매니저, 박씨 모친 명의로 설립됐다는 1인 기획사 등이 포함됐다.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등을 하며 24시간 대기 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husn7@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