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지난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를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다. 여기에 임대료는 사업성 저하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디다는 지적이 있다.
박 의원의 안은 국유재산을 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임대료 경감 한도를 100분의 8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공공부지 활용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의 실질적 작동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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