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음주 운전으로 걸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와중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음주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정민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이미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A 씨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10월에만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3차례 적발됐다. 이후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음주운전을 계속할 위험성이 크다고 봐 구속했다. 범행 도구인 승용차 또한 압수한 상황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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