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 학대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단 뒤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를 흘리며 달리는 개를 발견한 시민들의 제지로 멈췄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주변 행인들과 말다툼만 했을 뿐 구조 조치는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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