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열어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 관련 경제단체와 협업해 나가기로”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청와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전날(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들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 환급과 관련해서도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또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했다.
강 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면서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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