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라운드의 서막을 연다.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는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이 냈고, 민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
25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장지혜)는 전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민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금 기자회견으로 1심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지난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이브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전날 법원의 결정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의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 전 대표는 급작스런 기자회견을 알리며 “1심 소송 결과와 오케이 레코즈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앞서 오케이 레코즈 향후 계획에 대해 직접 밝힐 예정이다. 오케이 레코즈는 현재 신인 보이그룹 데뷔를 준비 중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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