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경우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동일한 시·도의 광역의원에 도전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할 때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같은 시·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한다면 기존과 같이 선거 30일 전에 직을 그만둬야 한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 두 개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결합한 ‘특례지역’ 중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은 곳에 선거연락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위는 이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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