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의식 없는 모친의 머리를 마음대로 삭발한 간병인에게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50대 딸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정순열)은 최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부산 중구 한 병원에서 간병요양사 B 씨(60대 여성) 머리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씨는 의식 없는 상태로 입원해 있는 A 씨의 모친 머리카락을 감기기 힘들다는 이유로 임의로 모두 잘랐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가위를 B 씨 머리에 들이대며 “너도 똑같이 잘라줄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를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모친 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어느 정도 참작할 부분이 있다”며 “앞서 B 씨가 삭발 행위로 기소됐을 때 피고인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 벌금형 집행유예가 나온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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