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사진)는 인공지능(AI) 기반 양방향 토지거래허가 신청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번 입력만으로 토지·건축물대장 등 공공데이터가 연동되는 문답형 방식이다. 기존에는 수기작성 방식이던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등 모든 신청서식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전담 창구의 양방향 모니터를 통해 신청 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구는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한 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도 구축했다. 토지거래허가 안내봇 운영으로,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서울맵과 연계한 ‘한 눈에 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시스템’을 통해서는 누구나 쉽게 관내 토지거래허가 위치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구는 단순 반복 민원을 크게 줄여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법령 용어로 이해가 어려운 공시지가 개념 및 조사절차를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강화했다고 구는 덧붙였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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