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북 포항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세신사가 남성 손님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세신사 A(48)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부터 4년 6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포항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목욕탕에서 손님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약 4700여장의 남성 나체 불법촬영물이 발견됐으며, 피해자는 약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는 ‘손님의 취향이나 특징을 기억하기 위해 촬영했으며,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 씨는 퇴근 후나 쉬는 날에도 다른 목욕탕을 ‘일반 손님’으로 방문해 남성 이용객들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가 전국 목욕탕을 돌며 원정 촬영을 반복한 점, 특정 부위를 정밀 촬영한 결과물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약하다고 보고 있다.
paq@heraldcorp.com
![“요즘 투자할 게 없는데”…서학개미는 ○○○을 샀다[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6/news-p.v1.20260916.b095bf3b2f0b4a83a9af0d90e8fb0cbe_T1.png?type=h&h=240)

![아버지의 교육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15/news-p.v1.20260915.f95fd6979c5f4159aff93bd9b2abc5ce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