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항동과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곳은 제13호 항동 골목형상점가와 제14호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다. 항동 골목형상점가는 서해안로 및 연동로 일대에 있다. 점포 수는 166개다.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새말로, 공원로6나길 일대 등에 조성돼 있으며 점포 수는 289개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구는 지난 2일 열린 ‘2026년 제2회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항동 골목형상점가와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안건을 심의해 모두 승인했다.
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가입 안내와 등록 신청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4월 16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서 전달식을 열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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