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한밤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70대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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