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인플루언서인 아내에 대한 사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재력가가 구속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황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심사를 받은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송모 경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황 부장판사는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 모델로 활동한 A씨는 2024년 7월께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통해 송 경감을 만나 룸살롱 접대를 하며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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