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불법촬영 남성 검거 영상 공개
CCTV에 30분간 5차례 화장실 출입 찍혀
양말에 숨긴 폰에서 7명 불법촬영 확인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신고로 붙잡힌 남성이 혐의를 부인했으나 양말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가 들통이 나 경찰에 검거됐다.
29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채널에 따르면 최근 경북 지역 한 상가 화장실에서 영상을 찍는 남성을 잡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남성 A 씨는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라며 오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 봐라’라며 발뺌했다. 실제 휴대전화에는 촬영이나 삭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가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30분 동안 총 5차례나 여자 화장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하던 중 A 씨 휴대전화가 불명의 와이파이에 연결된 점을 수상히 여겼다. 다른 휴대전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A 씨의 신체와 소지품을 수색했다. 그 결과 A 씨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이 기기에선 신고자를 비롯한 7명의 불법 촬영물이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검거하고,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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