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청년정책에 약 30조원을 투입한다. 주거(12조6008억원), 교육·직업훈련(7조5519억원), 일자리(6조1749억원), 금융·복지·문화(3조3894억원), 참여·기반(2252억원) 등 5개 분야 48개 중앙행정기관 389개 과제가 대상이다.
정부는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전반적으로 지원 중심이다. 전체 예산은 작년 28조2279억원에서 올해 29조9771억원으로 6.2% 늘어났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정부예산 증가율 7.1%에 못미친다. 청년 정책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아쉽다. 더 큰 문제는 과연 얼마나 타당한 근거로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청년들의 정책 체감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은 것 같다고 했다. 또“‘(독자적인 청년정책) 연구기관조차 없는 것이 말이 되나’라는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며 “청년정책을 다루는 부·처·청을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진흥원이나 연구원으로 할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받던 중 “다른 나라는 청년부를 만들고 전담 장관을 두기도 하는데 우리는 전담 부서도 없다”고 지적한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청년정책이 자칫 주먹구구식이나 단편적인 시혜성 사업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으려면 우리도 모든 공공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청년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본격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나 ‘성인지예산’ 제도의 아이디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신규 입법안과 규제안, 정부 시행 정책, 예산 편성이 청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고 청년의 이해와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지예산처럼 부처간 횡단 평가가 핵심이다. 독일·오스트리아의 ‘유겐트-체크’(Jugend-Check), 프랑스의 ‘청년영향조항’(Clause d’impact jeunesse), 유럽연합의 ‘유스 체크’(Youth Check)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청년정책의 체계화는 청년에 대한 공공 정책과 예산 편성의 영향 평가, 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청년들의 참여 및 이해 반영 등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교육, 금융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간 물적·인적 자원 배분의 공정성을 이루며, 세대간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년 정책의 기준과 근거가 될 수 있는 청년영향평가 제도화 및 의무화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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