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미성년자를 포함해 261명을 성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을 운영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총책 김녹완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61명의 피해자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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