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래퍼 쿤디판다(29·본명 복현)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쿤디판다의 첫 공판을 열었다.
쿤디판다는 현역병 입영을 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지난 2016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022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우울증과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 등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6월 병무청에 해당 자료를 내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쿤디판다 측은 재판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9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쿤디판다는 2020년 엠넷 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9’(2020년) 준결승에 진출하고, 한국대중음악상도 몇 차례 수상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는 래퍼였다. 올해 방송한 ‘쇼미더머니12’에도 출전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으나 병역 기피 혐의가 불거지며 방송에 나오지 못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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