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안동시는 오는 18일부터 2일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 영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대상은 지난 4월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받고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다.
따라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명의차량(대포차) 및 3년 이상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인도 및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차량 운행에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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