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밤 북촌한옥마을 김규리 집 침입
금품 요구하고 폭행, 3시간 만에 자수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배우 김규리씨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방송 영상을 보고 김씨의 주거지를 특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 영상을 유튜브로 보고 김씨의 집 위치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김씨가 거주하는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의 주택에 들어가 금품을 요구하고 폭행해 김씨와 다른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있던 김 씨와 다른 여성은 A 씨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 등은 A 씨의 폭행으로 골절과 타박상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온 경찰은 범행 약 3시간 만에 서울 모처에서 자수한 A 씨를 검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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