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조국혁신당 총무국장이 같은 당 보좌진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7일 조국혁신당 총무국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같은 당 보좌진 B씨에게 욕설해 모욕하고 어깨를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욕설해 공연히 B씨를 모욕했다”며 “대화 과정에서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과 성 비위 문제와 관련한 문의 과정에서 B씨가 의원실을 찾아가면서 사건이 발생했다”며 “목격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폭행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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