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투입 상황 알고도 막지 않고 계엄 관여한 혐의
정진팔·김흥준·이재식 등 3명도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황이라 판단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나 전술 상황의 변경 사항을 전달하는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계엄사령부가 구성됐다.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병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다.
앞서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계엄 선포 후 군 작전지휘권(군령권)이 합참의장에서 계엄사령관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김 전 의장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종합특검팀은 계엄 선포 후에도 군령권은 합참의장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김 전 의장은 그간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달 특검에 출석하며 “당시 합참의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특검팀은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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