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강화해역 조업시간이 최대 2시간 연장된다.
이는 올해 1월 인천 연안해역(북위 37°30′이남) 야간조업(항행) 제한을 전면 해제한 데 이어 약 44년 만에 인천 전 해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어업규제 개선이다.
이에 따라 강화해역 전역(북위 37°30′이북)은 기존 일출부터 일몰까지 허용되던 조업시간을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확대해 하루 총 1시간의 조업시간이 연장된다.
또 강화남단 7개 어장 이남 해역의 경우 성어기인 4~6월, 9~11월까지 일출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1시간까지 하루 총 2시간의 조업시간이 추가 확보된다.
7개 어장은 만도리 B어장, 새터어장, 선수어장, 후포·긴곳지선어장, 분오리어장, 동검도어장, 황산도어장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해역은 약 640.7㎢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약 221배에 해당한다.
인천시는 조업시간 연장에 따라 어업생산량과 어업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연간 약 50억원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해양수산부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강화해역에서는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조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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