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최근 5년 학교급식 납품업체 행정처분 32건 발생…식품위생법 위반 10건
전국 행정처분 527건… 329건, 62.4%가 식품위생법 위반
한병도 의원, “처분만 하고 끝… 제재 이후 재진입 막을 관리체계 필요”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서 최근 5년간 32건의 행정처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학생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법 위반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적발과 처분에만 그치고 이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9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인천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행정처분은 모두 3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6건, 2023년 7건, 2024년 7건, 2025년 4건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8건의 행정처분이 발생했다.
처분 유형을 보면 부정당업자 처분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 10건, 원산지 위반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적으로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같은 기간 전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모두 527건이다. 이 가운데 329건, 62.4%가 식품위생법 위반이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도 가볍지 않았다. 과태료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영업정지 51건, 과징금 34건, 영업소 폐쇄·영업허가 취소·직권말소 30건 등 강한 처분도 이어졌다. 영업정지 이상의 중대한 처분만 81건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제재가 끝난 뒤다. 적발 업체는 일정 기간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이용이 제한되지만, 제한기간이 끝난 뒤 다시 학교급식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참가 제한이 만료된 뒤 다시 체결된 계약은 2만9980건, 계약금액은 3128억여원에 달했다. 처분업체 458곳 가운데 186곳, 40.6%가 제한기간 종료 후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업체는 2022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과 89일간 플랫폼 이용제한을 받았지만, 제한기간이 끝난 뒤 무려 7598건의 계약을 체결해 915억5587만원을 수주했다.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업체도 44곳이었다.
학교급식 계약의 95% 이상이 수의계약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액 14조1956억원 가운데 수의계약이 13조5290억원으로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전자입찰은 4.7%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교육부가 행정처분 및 위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사전점검부터 사후관리까지 학교급식 전 과정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32건의 행정처분이 발생한 만큼 이제는 숫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어떤 업체가 왜 처분을 받았는지, 처분 이후 어떻게 관리됐는지, 다시 학교급식 계약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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