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한 여자 친구를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여자 친구와 다투던 중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대구 중구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당시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힌 피해자는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지만 닷새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 책임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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