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용접공 등 7명은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주요 관계자 4명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12일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4명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 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감리단장 등이다.
광주지법은 전날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1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받은 시공사 직원, 현장 용접공 등 다른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에 있던 건설노동자와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4명이 잔해에 매몰돼 숨졌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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